한정승인에 의미도 모르는 행정집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 글번호
- 593872
- 작성일
- 2018.02.28 22:46
- 등록자
- 임○○
- 조회수
- 591
정말 이 글을 군수님도 읽으시길 바라면서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군복무 중인 형제입니다.
무안군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던 중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희 형제는 갚아야할 빚이 대부분 세금이기에 아버지 재산을 청산하여 갚는 것이 국민으로서 도리라 판단하고 한정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빚 중 양도소득세 약1억, 지방소득세 약1천만원, 그리고 민사소송 중인 약5천만원 중 민사소송 재판 결과가 길어지면서 정확한 소극재산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적극재산 예금 8,782,721원과 석룡리에 있는 부동산 대지330m2와 전1,038m2 중 부동산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청산해야하지만 부동산 매각이 저의 의지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무안군 지방세 관련 주무관과 과장에게서 연락이 와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할 수 밖에 없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아무리 설명하고 판결문까지 팩스로 보내드렸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2번의 압류예고서였습니다.
현재 파악된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이 산정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이 어렵기에 우선 예금 8,782,721원 중 총 소극재산(172,842,316원 민사소송포함) 중 무안군 지방소득세(11,437,600원)는 약 6.579%로 약 577,841원입니다. 그럼에도 담당 주무관은 납부해야될 세금이 약1천만원이기에 성의를 표시하라며 약 300만원 납부를 요구했고 저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원 조금 넘게 있었기에 우선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지방소득세는 저희형제에게 발생한 세금이 아니라 한정승인을 받았기에 아버지 재산 범위내에서 청산하여 갚아야할 세금을 왜 저희 월급과 저희 자산에서 압류하여 납부하게끔 하십니까? 담당 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윗선에서 이런 큰 금액을 빨리 없애라고 하기때문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정승인이라고 몇번 말씀드렸고 판결문도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빨리 처리해야된다면 정확히 부동산 금액이 얼마에 팔릴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여 일주일내로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대신 실제 부동산 매각 금액이 달라져서 저희가 경제적 손실을 얻게된다면 그의 대한 피해보상도 책임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증하여 법적 대응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국민으로서 납부해야될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저희 형제가 책임지고 갚으려고하나 이런 앞뒤 없이 들이미는 행정적인 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에대해 월급압류를 즉각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정식으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윗선을 찾아 전남도청에, 그렇게해도 안되면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한정승인의 의미대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산내에서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