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뜨랑 진입도로의 답변의 최종의견
- 글번호
- 593783
- 작성일
- 2017.01.10 15:36
- 등록자
- 강○○
- 조회수
- 592
12월 26일자 무안군의 부정확한 답변에 대해 마지막으로 반박의 글과 앞으로의 대응에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답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예정자가 모여 사업부지를 확보 후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과 계획에서 부터 조성까지 사업전반을 이끌어가는 입주자 주도형사업임을 알려 드렸으며,
- 문제점 : 입주자 주도형인 예뜨랑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무안군에서 추진하였고,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예, 진입도로)이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무안군에서 정확히 했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맹지인 진입도로에는 사유지가 현재까지 있고 조성사업 당시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진입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군에서 기반공사를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건축법 44조1항1호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위 상황이 과연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군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군답변 :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협조 하에 토지소유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제점 :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답변은 실현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셋째, 군답변: 또한,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1항 1호에 의거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건축행위 전 세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허가경제과 건축담당 ☏450-57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 위에서 건축법 44조 1항 1호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전원마을 진입도로로서 출입에 지장이 많은 곳이므로 진입도로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진입도로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건축행위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결론: 현재의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모색해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의 문제점과 수반되는 생활불편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과 해결책을 듣지 못했고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안에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안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 재실사를 요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예뜨랑 전원마을이 조성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몇채 안 된 황무지 같은 곳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원마을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째. 군답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입주예정자가 모여 사업부지를 확보 후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과 계획에서 부터 조성까지 사업전반을 이끌어가는 입주자 주도형사업임을 알려 드렸으며,
- 문제점 : 입주자 주도형인 예뜨랑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무안군에서 추진하였고,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예, 진입도로)이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무안군에서 정확히 했는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맹지인 진입도로에는 사유지가 현재까지 있고 조성사업 당시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진입도로로써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군에서 기반공사를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건축법 44조1항1호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위 상황이 과연 출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군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군답변 :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협조 하에 토지소유자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제점 : 사유지 소유주가 동의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 답변은 실현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셋째, 군답변: 또한, 『건축법』(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1항 1호에 의거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건축행위 전 세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 (허가경제과 건축담당 ☏450-573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 위에서 건축법 44조 1항 1호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전원마을 진입도로로서 출입에 지장이 많은 곳이므로 진입도로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진입도로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건축행위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결론: 현재의 진입도로는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모색해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의 문제점과 수반되는 생활불편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과 해결책을 듣지 못했고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안에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안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어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 재실사를 요구하여 올바른 판단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예뜨랑 전원마을이 조성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몇채 안 된 황무지 같은 곳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원마을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