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개정 요청
- 글번호
- 593777
- 작성일
- 2016.12.08 09:35
- 등록자
- 조○○
- 조회수
- 927
몽탄면 봉산2리 이장 조길형 입니다.
10월 31일 바로 이곳에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고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읍니다.
2014년도에 오리사육장 사육제한거리가 1Km로 연장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 졌읍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저희 마을 농업용수인 봉산제위에 오리사육장이 허가 되면서 우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고 군에서 늦게나마 오리사육장 제한거리를 1Km로 조례개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 오리사육장이 14년도말에 사육 축종을 돼지로 축종변경신청을 하고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으며 인근 에 추가로 돈사신축허가를 신청중에 있으며 다른 업자들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에 저희마을에서는 법적으로 돈사 신축을 막아보고자 돼지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1Km로 조례개정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렸으며
담당자로부터 2014년도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고 5년 주기로 이루어 진다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2014년 당시에는 오리, 닭 사육장의 사육제한거리가 개정 된것으로 돼지사육장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에 담당자와 통화후 글을 올리려 했으나 담당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연락처와 전화사유를 메모로 남겼으나 연락이 없어 바로 군수님께 글을 올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돈사신축은 적극적으로 반대 하신다 하셨기에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돼지의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를 1Km로 조례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저희 마을을 대표하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상태로 대단위 돼지 사육장이 조성 된다면 저희 마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이곳을 떠날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기에 걱정이 너무나 많읍니다.
군수님께서 널리 주민들의 뜻을 해아르시어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10월 31일 바로 이곳에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었고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읍니다.
2014년도에 오리사육장 사육제한거리가 1Km로 연장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 졌읍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 시피 저희 마을 농업용수인 봉산제위에 오리사육장이 허가 되면서 우리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원을 제기한바 있었고 군에서 늦게나마 오리사육장 제한거리를 1Km로 조례개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 오리사육장이 14년도말에 사육 축종을 돼지로 축종변경신청을 하고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으며 인근 에 추가로 돈사신축허가를 신청중에 있으며 다른 업자들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에 저희마을에서는 법적으로 돈사 신축을 막아보고자 돼지의 가축사육제한거리를 1Km로 조례개정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렸으며
담당자로부터 2014년도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졌고 5년 주기로 이루어 진다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2014년 당시에는 오리, 닭 사육장의 사육제한거리가 개정 된것으로 돼지사육장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에 담당자와 통화후 글을 올리려 했으나 담당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연락처와 전화사유를 메모로 남겼으나 연락이 없어 바로 군수님께 글을 올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돈사신축은 적극적으로 반대 하신다 하셨기에 법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돼지의 가축사육시설 제한거리를 1Km로 조례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다시한번 저희 마을을 대표하여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상태로 대단위 돼지 사육장이 조성 된다면 저희 마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든 이곳을 떠날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기에 걱정이 너무나 많읍니다.
군수님께서 널리 주민들의 뜻을 해아르시어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