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부탁해요. 남악골드디움 임대료 인상 횡포
- 글번호
- 593689
- 작성일
- 2016.03.31 20:09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785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안군 남악리 남악2차골드디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남악2차골드디움 아파트는 5년후분양 조건인 공공임대아파트로서
2013년 6월에 당시로서도 높은 임대료에 입주하여 2015년 6월에 재계약갱신하면서 기본보증금+월세를 5%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저희 집은 1억5백만원에 월세 115,000원 이었다가 월세 147,000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27.8%)
그런데 또 오늘(2016년 3월24일) 저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안내장을 배부받았습니다.
읽어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그동안의 울분이 터져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귀 기관에서 저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적 조치 등을 해주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었음에도 입주자에게 지나친 임대료를 받고 있어 주위 일반분양 아파트와 비슷하여 공공임대라는 말이 무색한데, 또다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 인상분이라고는 하지만 전환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인상율은 19%에 이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저희 집(70형)은 지난 1년동안 월세 147,000원에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5백만원이었는데. 올해 안내장에 의하면 월세 15만원에 (기준+전환)보증금이 121,900,000원이어서 기존 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상분은 1,690만원이며 이는
(121,900,000-105,000,000)/105,000,000*100=16.09%입니다.
84형에 해당하는 어느 다른 세대는
작년 월세 153,000원 조건이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2천6백만원 이었는데, 올해 안내장에 의하면 월세 15만원 조건이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4천9백5십만원입니다. 기존 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상분은 2,350만원이며 이는
(149,500,000-126,000,000)/126,000,000*100=18.6%입니다.
2015.6월자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가 1.5%이고, 전세자금대출도 3~4%인데 공공임대 입주민한테 1년 만에 16%, 18.6% 라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2.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에 있을 때
그러나..
첫째,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은 0.7%입니다. 물가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③은 전혀 해당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의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우리아파트는 84형의 경우, 월세 없는 조건의 보증금이 1억5천6백만 원에서, 일 년 만에 1억7천9백5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위 공공임대아파트들을 살펴보면,
⑴무안군 남악리 경남아너스빌(2009년준공,84.6형)의 LH소유분에 임대거주자들은 월세 없이 보증금9200만원~1억1천만원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⑵무안군 남악리 신동아파밀리에(2008년준공)의 LH소유분에 임대거주자들은 월세 없이 9200만원~1억400만원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⑶무안군 오룡휴먼시아아파트(2009년준공, 84형)는 보증금 5830만원대에 월세28만원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예를 든 아파트들과 우리아파트는 준공시기가 4년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4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해 금액차이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 군데 더 비교하자면, 대도시여서 주거환경이 월등히 나은 광주광역시 첨단2단지 모 공공임대아파트도 1년 전에 890만원을 인상하여 현재 월세 없이 전세1억68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게다가 회사는 작년 6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들이밀어 계약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년 만에 또다시 지나친 임대료인상을 추진하면서 거주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이유로 만약 입주자가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를 나갈 경우 1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늘 회사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입주민으로서 회사직원에게
“그 당시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최고 건설원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였고,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골드디움아파트는 주공과는 다른, 공공임대가 아닌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보라”고 합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분명히 공공임대라고 적어져있는데 왜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악2차골드디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는 이렇게 계속 무리한 임대료상승이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회사의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계속 우리아파트 주위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인 간의 전세거래를 기준으로 임대료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적정한 분양가와 질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와 회사의 애초의 의도대로, 오를대로 오른 임대료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무안군 남악리 남악2차골드디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남악2차골드디움 아파트는 5년후분양 조건인 공공임대아파트로서
2013년 6월에 당시로서도 높은 임대료에 입주하여 2015년 6월에 재계약갱신하면서 기본보증금+월세를 5%상향 조정하였습니다.(저희 집은 1억5백만원에 월세 115,000원 이었다가 월세 147,000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27.8%)
그런데 또 오늘(2016년 3월24일) 저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안내장을 배부받았습니다.
읽어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그동안의 울분이 터져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귀 기관에서 저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적 조치 등을 해주기 바랍니다.
1. 공공임대여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었음에도 입주자에게 지나친 임대료를 받고 있어 주위 일반분양 아파트와 비슷하여 공공임대라는 말이 무색한데, 또다시 임대료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 인상분이라고는 하지만 전환보증금을 납부한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인상율은 19%에 이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저희 집(70형)은 지난 1년동안 월세 147,000원에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5백만원이었는데. 올해 안내장에 의하면 월세 15만원에 (기준+전환)보증금이 121,900,000원이어서 기존 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상분은 1,690만원이며 이는
(121,900,000-105,000,000)/105,000,000*100=16.09%입니다.
84형에 해당하는 어느 다른 세대는
작년 월세 153,000원 조건이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2천6백만원 이었는데, 올해 안내장에 의하면 월세 15만원 조건이 (기준+전환)보증금이 1억4천9백5십만원입니다. 기존 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인상분은 2,350만원이며 이는
(149,500,000-126,000,000)/126,000,000*100=18.6%입니다.
2015.6월자 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가 1.5%이고, 전세자금대출도 3~4%인데 공공임대 입주민한테 1년 만에 16%, 18.6% 라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2.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에 있을 때
그러나..
첫째,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은 0.7%입니다. 물가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③은 전혀 해당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의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우리아파트는 84형의 경우, 월세 없는 조건의 보증금이 1억5천6백만 원에서, 일 년 만에 1억7천9백5십만 원을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위 공공임대아파트들을 살펴보면,
⑴무안군 남악리 경남아너스빌(2009년준공,84.6형)의 LH소유분에 임대거주자들은 월세 없이 보증금9200만원~1억1천만원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⑵무안군 남악리 신동아파밀리에(2008년준공)의 LH소유분에 임대거주자들은 월세 없이 9200만원~1억400만원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⑶무안군 오룡휴먼시아아파트(2009년준공, 84형)는 보증금 5830만원대에 월세28만원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예를 든 아파트들과 우리아파트는 준공시기가 4년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4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해 금액차이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한 군데 더 비교하자면, 대도시여서 주거환경이 월등히 나은 광주광역시 첨단2단지 모 공공임대아파트도 1년 전에 890만원을 인상하여 현재 월세 없이 전세1억680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게다가 회사는 작년 6월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들이밀어 계약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년 만에 또다시 지나친 임대료인상을 추진하면서 거주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이유로 만약 입주자가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를 나갈 경우 10%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늘 회사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입주민으로서 회사직원에게
“그 당시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최고 건설원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하였고, “알려주지 않아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골드디움아파트는 주공과는 다른, 공공임대가 아닌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보라”고 합니다. 우리 계약서에는 분명히 공공임대라고 적어져있는데 왜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악2차골드디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로는 이렇게 계속 무리한 임대료상승이 분양가에 반영하려는 회사의 치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계속 우리아파트 주위의 일반분양아파트의 개인 간의 전세거래를 기준으로 임대료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적정한 분양가와 질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와 회사의 애초의 의도대로, 오를대로 오른 임대료가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