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상하수도 사업소의 어이없는 일처리
- 글번호
- 593645
- 작성일
- 2015.09.17 18:14
- 등록자
- 박○○
- 조회수
- 872
저는 남악 도청앞 5층집합건물의 일부 소유자이자 소유주들의 동의하에 관리소사업자를 내고 몇년간 관리를 하던 관리소장이기도 합니다.
얼마전 A라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등을 A개인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소유자의 허락도 동의도 없고 관리소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A개인으로...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바꿔달라는 데로 바꿔주는 기관입니다.
무안상하수도사업소도 당연히 아무 확인도 안하고 미납요금결재하고 바꿔달래서 바꿔줬답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바꾸라고 하니 A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럼 처음 변경할때는 왜 다른 소유주한테 동의 안구했냐고 하니
미납요금을 모두 내니 그럴필요를 못느꼈다고 합니다.
A는 명의만 바꿔놓고 관리비도 안내서 공용요금은 또 미납이 쌓여가고있고 세입자가 있는 소유주는 자기 세입자가 피해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세입자 없는 A는 명의만바꿔놓고 책임도 안지고 있고 상하수도담당자는 한번일처리 한거라 원위치는 안된다며
이제야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문서보낸다고 합니다.
돈받고 바꿔준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다시 바꾸지는 못하겠다고...
잘못을 했으면 욕을 먹더라도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동의를 구해 일처리를 해야지 특정인을 위해 편파적인 일처리를 해놓고
나머진 알아서 하라는 그런식의 태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몇년전에도 건물 세입자에게 안해야 할말을 해서 출처를 알아보니 상하수도 담당자.... 그 이후로 적이 되어 소송을 2년넘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꺼냐 그러니 그때도 잘못했다더군요... 이미 뱉은 말을 어찌하냐고...
답답한 마음에 사업소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니 상세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그 다음 답은 담당자와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철회할수는 없으니 정 억울하면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하던지 소송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말아야할 말들과 행동을 확인도 안하고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잘못은 했지만 이미 처리한거라 철회는 안되고 그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알아서 하던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는게 일처리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봐도 어느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일처리 해주면 과연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군수님 답을 주세요.....
얼마전 A라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등을 A개인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소유자의 허락도 동의도 없고 관리소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A개인으로...
그런데 더 큰 문제를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바꿔달라는 데로 바꿔주는 기관입니다.
무안상하수도사업소도 당연히 아무 확인도 안하고 미납요금결재하고 바꿔달래서 바꿔줬답니다.
제가 확인하고 다시 바꾸라고 하니 A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럼 처음 변경할때는 왜 다른 소유주한테 동의 안구했냐고 하니
미납요금을 모두 내니 그럴필요를 못느꼈다고 합니다.
A는 명의만 바꿔놓고 관리비도 안내서 공용요금은 또 미납이 쌓여가고있고 세입자가 있는 소유주는 자기 세입자가 피해입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세입자 없는 A는 명의만바꿔놓고 책임도 안지고 있고 상하수도담당자는 한번일처리 한거라 원위치는 안된다며
이제야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문서보낸다고 합니다.
돈받고 바꿔준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다시 바꾸지는 못하겠다고...
잘못을 했으면 욕을 먹더라도 원위치 시켜놓고 다시 동의를 구해 일처리를 해야지 특정인을 위해 편파적인 일처리를 해놓고
나머진 알아서 하라는 그런식의 태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몇년전에도 건물 세입자에게 안해야 할말을 해서 출처를 알아보니 상하수도 담당자.... 그 이후로 적이 되어 소송을 2년넘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꺼냐 그러니 그때도 잘못했다더군요... 이미 뱉은 말을 어찌하냐고...
답답한 마음에 사업소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니 상세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그 다음 답은 담당자와 같았습니다.
담당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철회할수는 없으니 정 억울하면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하던지 소송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말아야할 말들과 행동을 확인도 안하고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잘못은 했지만 이미 처리한거라 철회는 안되고 그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알아서 하던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는게 일처리방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봐도 어느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일처리 해주면 과연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군수님 답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