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관위 대하여
- 글번호
- 15186070
- 작성일
- 2024.11.01 17:05
- 등록자
- 김○○
- 조회수
- 222
안녕하세요.
저는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 사는 무안군민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문제로 언론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15조에 따라...” 시행령 15조에 내용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몇 항에 근거하여 어긋났는지 타당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청에서는 군민들이 하자로 힘들어 할 때는 외면하고 도와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안군이 민간분양 아파트 선거에 개입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것이 정녕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입주자들은 하자 처리에 대해 아직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건설사와 싸워주셔서 푸르지오측에서 상주하자보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는데 선거 늦어져서 입대의 구성이 늦어지면 질수록 개인 세대 하자도 못 받고 아파트 공용부 하자도 못 받습니다.
1000세대 이상도 아닌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기사화 시키고 하자보수 못받게 하려고 무안군이 개입하여 시간 끌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외부인들 때문에 기한내에 아파트 하자보수 제대로 못 받으면 732세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관리 감독 소홀한 무안군이 손해배상 하실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 사는 무안군민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문제로 언론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15조에 따라...” 시행령 15조에 내용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조 몇 항에 근거하여 어긋났는지 타당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청에서는 군민들이 하자로 힘들어 할 때는 외면하고 도와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안군이 민간분양 아파트 선거에 개입하는게 말이 되나요?
이것이 정녕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입주자들은 하자 처리에 대해 아직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건설사와 싸워주셔서 푸르지오측에서 상주하자보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는데 선거 늦어져서 입대의 구성이 늦어지면 질수록 개인 세대 하자도 못 받고 아파트 공용부 하자도 못 받습니다.
1000세대 이상도 아닌 이 작은 아파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기사화 시키고 하자보수 못받게 하려고 무안군이 개입하여 시간 끌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외부인들 때문에 기한내에 아파트 하자보수 제대로 못 받으면 732세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관리 감독 소홀한 무안군이 손해배상 하실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