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오룡의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요청합니다.
- 글번호
- 15181791
- 작성일
- 2024.05.04 18:38
- 등록자
- 이○○
- 조회수
- 44
오룡2지구에 힐스테이트 오룡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방문에 관한 법률(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위반하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법률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주택법 제106조 제1항 제1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방문을 24년 4월 26일(금) ~ 4월 28일(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전방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24년 4월 15일(월) ~ 4월 16(화)까지 사전방문을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주체는 법률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꼭 법률을 위반한 현대엔지니어링을 과태료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하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법률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주택법 제106조 제1항 제1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방문을 24년 4월 26일(금) ~ 4월 28일(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전방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24년 4월 15일(월) ~ 4월 16(화)까지 사전방문을 진행하여야 하나 사업주체는 법률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26일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꼭 법률을 위반한 현대엔지니어링을 과태료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