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특례"문의
- 글번호
- 15179092
- 작성일
- 2024.01.08 14:27
- 등록자
- 김○○
- 조회수
- 299
글쓰기를 상단에 내용으로 들어갔더니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작성글 취하 후 다시 글올립니다.
작성 내용 복사하여 글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무안에서 이커머스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문의에 답글을 읽고 현상황에 대해 관내업체의 고충도 들어보며 이건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순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는 여타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구두상에 유권해석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답변
[입찰공고문 11. 기타사항에 본 입찰 공고가 유찰될 시 재공고된다고 명시]되어 재공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1단계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입찰자가 1인일 경우는 유찰로 처리 않고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 단락에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뒤단락의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내용은 효력이 없는 사항을 전달 주신듯합니다.
2. 답변글에 [코로나 19 확산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등 한시적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해당고시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해당고시는 국가재난법등에 기초하여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례의 대상이 코로나등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지역경제와 지역중소업체의 도산우려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기반 경제"에 맞춰 한시적인 "특례"를 주는 고시입니다.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
관련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업체가 어떤 면에서 무안군의 "특례"를 받아야하는 업체인지요.
대전에 업체이며, 연매출 300~400억을 넘나들고 영업이익을 10억씩 내는(해당내용은 3번 내용에서 한번더 다루겠습니다.)위기업체도 아니며, 지역인재를 채용하는것도 아니며, 무안생산자가 미팅을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하는건지요.
대부분 개발과업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경우, 다음 입찰에서도 초기개발업체가 계속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개발자별 코드 운용이 달라서 인수인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바뀌어도 "전자정부 프레임"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나라에선 정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엔 "전자정부프레임"이란 말은 아예 언급이 되지않습니다.
코드이전과 개발결과를 통일화해서 차후 인수인계에 무리가 없도록 준용하는 제도인데
무안군 쇼핑몰 구축에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계속 동일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지금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해당업체는 "남도장터"를 운영대행하며, 많은 부당행위로 인해 업체로 전남도에서도 감사에 착수 했으며, 22년 회계감사"의견거절"로 아직도 22년도(23년 아닙니다) 감사보고제출이 안되고 있으며, 사업비통장을 나누지않고 사용하여 각지자체 매출을 통합하여 부풀리고 면세상품을 과세로 부풀려 수수료 취득 및 전남도학교급식 포인트 예산으로 물품구매시도 6.6%의 결제수수료도 공제하였다가 확인되어 지역업체에 급히 환급해준적도 있습니다.적법성여부에 문제등과 유착의혹등으로 이미 혈세 낭비에 비난을 받고 남도장터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바로 퇴출이된 업체를 꼭 "특례"까지 주어서 수의계약이 타당한지요. "특례"의 목적,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이시간이면 재공고를 올리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불신과 비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4. 나라장터의 기초지자체의 대부분의 용역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가점 혹은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도록 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가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지역민의 혈세를 지역업체 보호나 정부방침인 "전자정부프레임" 사용, 부정당사항이 이미 나온 업체의(2번의 연매출 300~400억에 영업이익 10억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속적인 수의계약 진행(법령에 정하는 '공고서' 사항마저 배제하고, "특례" 대상이 아닌 업체에 "특례"를 주어가며 진행이 꼭 필요한지요.)
5.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정당한 곳에 쓰지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보호에 힘쓰지 않으면 지역경제의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게 될것이며 그때는 어떠한 입찰을 하더라도 응찰할 업체가 없어서 슬럼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 공고서대로 재입찰.
2. "특례" 업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
3. 지역가점 혹은 지역제한등으로 관내업체의 역량강화와 보호.
4. 개발사업엔 "전자정부프레임"을 적용하여 다음 업체에 인수인계 문제 해소.
5. 부정당 문제업체의 배제.
국립목포대에 있던 전국에 몇개 안되던 전자상거래학과가 아쉽게도 이번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과가 사라졌습니다)
지역업체로서 인력채용등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1.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2.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지역업체의 역량강화.
4. 지역인력채용증가
5. 지역활성화와 만족도 상승
작성 내용 복사하여 글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무안에서 이커머스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무안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문의에 답글을 읽고 현상황에 대해 관내업체의 고충도 들어보며 이건 집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글을 남깁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순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는 여타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구두상에 유권해석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답변
[입찰공고문 11. 기타사항에 본 입찰 공고가 유찰될 시 재공고된다고 명시]되어 재공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련법에 따라 1단계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입찰자가 1인일 경우는 유찰로 처리 않고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 단락에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뒤단락의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내용은 효력이 없는 사항을 전달 주신듯합니다.
2. 답변글에 [코로나 19 확산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등 한시적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해당고시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해당고시는 국가재난법등에 기초하여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례의 대상이 코로나등으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지역경제와 지역중소업체의 도산우려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기반 경제"에 맞춰 한시적인 "특례"를 주는 고시입니다.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
관련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업체가 어떤 면에서 무안군의 "특례"를 받아야하는 업체인지요.
대전에 업체이며, 연매출 300~400억을 넘나들고 영업이익을 10억씩 내는(해당내용은 3번 내용에서 한번더 다루겠습니다.)위기업체도 아니며, 지역인재를 채용하는것도 아니며, 무안생산자가 미팅을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하는건지요.
대부분 개발과업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경우, 다음 입찰에서도 초기개발업체가 계속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개발자별 코드 운용이 달라서 인수인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바뀌어도 "전자정부 프레임"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나라에선 정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엔 "전자정부프레임"이란 말은 아예 언급이 되지않습니다.
코드이전과 개발결과를 통일화해서 차후 인수인계에 무리가 없도록 준용하는 제도인데
무안군 쇼핑몰 구축에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계속 동일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지금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해당업체는 "남도장터"를 운영대행하며, 많은 부당행위로 인해 업체로 전남도에서도 감사에 착수 했으며, 22년 회계감사"의견거절"로 아직도 22년도(23년 아닙니다) 감사보고제출이 안되고 있으며, 사업비통장을 나누지않고 사용하여 각지자체 매출을 통합하여 부풀리고 면세상품을 과세로 부풀려 수수료 취득 및 전남도학교급식 포인트 예산으로 물품구매시도 6.6%의 결제수수료도 공제하였다가 확인되어 지역업체에 급히 환급해준적도 있습니다.적법성여부에 문제등과 유착의혹등으로 이미 혈세 낭비에 비난을 받고 남도장터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바로 퇴출이된 업체를 꼭 "특례"까지 주어서 수의계약이 타당한지요. "특례"의 목적,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이시간이면 재공고를 올리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불신과 비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습니다.
4. 나라장터의 기초지자체의 대부분의 용역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가점 혹은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 내용을 보면서 많은 의문이 들도록 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가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지역민의 혈세를 지역업체 보호나 정부방침인 "전자정부프레임" 사용, 부정당사항이 이미 나온 업체의(2번의 연매출 300~400억에 영업이익 10억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속적인 수의계약 진행(법령에 정하는 '공고서' 사항마저 배제하고, "특례" 대상이 아닌 업체에 "특례"를 주어가며 진행이 꼭 필요한지요.)
5.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정당한 곳에 쓰지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보호에 힘쓰지 않으면 지역경제의 업체들은 도산하거나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게 될것이며 그때는 어떠한 입찰을 하더라도 응찰할 업체가 없어서 슬럼화가 되어갈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1. 공고서대로 재입찰.
2. "특례" 업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
3. 지역가점 혹은 지역제한등으로 관내업체의 역량강화와 보호.
4. 개발사업엔 "전자정부프레임"을 적용하여 다음 업체에 인수인계 문제 해소.
5. 부정당 문제업체의 배제.
국립목포대에 있던 전국에 몇개 안되던 전자상거래학과가 아쉽게도 이번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과가 사라졌습니다)
지역업체로서 인력채용등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1.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
2.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지역업체의 역량강화.
4. 지역인력채용증가
5. 지역활성화와 만족도 상승
진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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