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유기견 보호소 문제
- 글번호
- 15167956
- 작성일
- 2022.10.15 22:44
- 등록자
- 형○○
- 조회수
- 1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sns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무안군 보호소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구요.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DUM6jO7bJvQ?feature=share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어찌 애들이 밥도 물도 못 먹은 채 말라 죽고 똥을 먹고 밟고.. 그 운영비는 다 어디로 갔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배 채우는 데 다 사용 되었나요? 정말 그렇다면 욕도 아깝네요..
운영비가 얼마 지원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물학대고 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무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됩니다. 범죄의 지역이 되기 전에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sns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무안군 보호소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구요.
영상 링크 첨부합니다.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om/shorts/DUM6jO7bJvQ?feature=share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어찌 애들이 밥도 물도 못 먹은 채 말라 죽고 똥을 먹고 밟고.. 그 운영비는 다 어디로 갔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배 채우는 데 다 사용 되었나요? 정말 그렇다면 욕도 아깝네요..
운영비가 얼마 지원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물학대고 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무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됩니다. 범죄의 지역이 되기 전에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