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작성일
- 2021.01.14 17:16
- 등록자
- 민원지적과 김영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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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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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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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 건물 간편한 절차로 등기 -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은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