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도 귀농 분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1.01.14 17:14
- 등록자
- 농촌지원과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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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창업, 주택구입·수리. 농기계·창고·저온저장고 지원 -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 초기 영농기반 조성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도 귀농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업창업은 3억 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은 7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영농초기 기반마련을 위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개소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군비로 지원하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 명의의 노후된 농가주택 수리로 개소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한함)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54)에서 신청받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실적, 귀농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