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내 중소기업 대상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 2021.01.13 16:44
- 등록자
- 지역경제과 배소영
- 조회수
- 211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94 hit/ 1.12 MB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택배비는 건당 최대 1만원, 기업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과 영세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군은 공장등록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 061-450-5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척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