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 위한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작성일
- 2020.12.29 17:39
- 등록자
- 건축과 홍경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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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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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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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건축물 점검으로 효율적인 성능 개선과 안전 관리 기대 -
무안군(군수 김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을 추진 중이다.
노후 건축물의 비중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관리점검,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허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3,000㎡이상의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내 정기점검 대상은 총 59개소이며, 2020년 6월 1일자로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2021년 상반기 내에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