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0.11.13 17:27
- 등록자
- 친환경농업과 나현하
- 조회수
- 3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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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유기질비료 홍보 팜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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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8일까지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에 한해 공급 -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액은 20kg 한 포 기준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며 부숙유기질비료는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으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무안군이고 읍면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신청하고, 다른 시군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인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가 필요한 농가께서는 기한 내에 비료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선정물량 중 내년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므로 신청농가는 내년 9월까지 지체없이 수령 또는 포기 의사를 농협에 밝힐 것”을 당부했다.
리플렛
2021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기간 : 2020.11.9~12.8(30일)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안내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국고 - 유기질비료(20kg/포) 1,000원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000원 / 1등급 900원 / 2등급 700원
보조금, 지방비 - 유기질비료(20kg/포) 600원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600원 / 1등급 600원 / 2등급 600원
보조금, 계 - 유기질비료(20kg/포) 1,600원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자부담 - 유기질비료(20kg/포) 8,000원일 경우→6,400원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4,000원일 경우→2,400원 / 1등급 3,600원일 경우 → 2,100원 / 2등급 3,300원일 경우→2,000원
※지방비는 600원/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원료명 및 원료투입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2021년 토양개량제 변경, 추가신청 안내
신청대상 : 2019년 2월~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지원대상 : 규산질, 석회질(석회고토, 패화석)
대상지역 : 2021년 공급 읍,면,동
유의사항 : 과잉신청후 미사용의사 표시하지 않고 포기시 차년도 지원물량 감소 등 패널티 부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