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 완화
- 작성일
- 2020.10.30 18:02
- 등록자
- 사회복지과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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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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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0. 11. 6일까지 연장 -
무안군(김산 군수)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당초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이상을 감소 비율에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감소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했고, 신청기간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3억원 이하) 위기가구에 1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긴극복지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무안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군민들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전송, 홈페이지 배너 게재, 시가지 플래카드 게첨 등 대 군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