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 작성일
- 2020.10.20 15:41
- 등록자
- 지역경제과 오종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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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기존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확실한 소상공인과 신속집행 미 포함자 등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원 미만의 일반업종은 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올해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무등록 사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며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 입력)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군청 지역경제과 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구비하여 관내 사업장 소재지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결정과 지급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 접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