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2일부터 신청 접수
- 작성일
- 2020.10.08 16:43
- 등록자
- 사회복지과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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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무안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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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대상 -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1~12월중 지급 -
무안군(김산 군수)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제도 지원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11~12월중 현금으로 1회 지급 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전국 동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로 진행된다.
평일에는 현장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주말에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사회복지과(☎450-527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