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 추경예산 7,072억 확정
- 작성일
- 2020.09.18 17:12
- 등록자
- 의회사무과 장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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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 처리
◾ 제4회 추경예산 7,072억 원 확정,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83억 포함
무안군의회(의장 김대현)는 18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9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총 19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코로나19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중 의원)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65억 6,039만 7천 원(7.05%)이 증가한 7,072억 6,715만 1천 원이다.
김대현 의장은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시름이 깊다”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행부 참석인원 최소화, 방청 제한, 회의장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