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20.05.28 14:03
- 등록자
- 자치행정과 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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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5.28. 진상위원회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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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3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서 접수 마감
무안군(군수 김산)은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관내 홍보활동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무안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산 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