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20.05.01 17:00
- 등록자
- 민원지적과 손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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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 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동 문자안내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며, 이를 통해 놓칠 수 있는 신고 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