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 작성일
- 2020.03.17 10:22
- 등록자
- 농정과 김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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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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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3.17. 폐기물소각방지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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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 산)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이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정, 환경, 산림부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군 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달은 대기 정체와 영농 폐기물 소각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로 간주하여 합동 점검단 활동을 매주 2~4회까지 확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 유지와 산불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무안군에서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