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작성일
- 2019.04.09 16:26
- 등록자
- 사회복지과 하영미
- 조회수
- 352
첨부파일(1)
-
이미지 무안군청.jpg
286 hit/ 2.71 MB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무안군에서는 2007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을 7월부터 신규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자 본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7월 20일에 처음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