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6.10 13:30
- 등록자
- 박지현
- 조회수
- 23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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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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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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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가의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연중 고르게 배분하여 자금 운영 여유를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추구하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농업인 월급제」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2. 6. 20. (벼,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업무협약 체결농협)
3.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 신청 농업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권장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액을 보전토록 해 기상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 부담 해소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지급기간: 2022. 4. ~ 10.(7개월)
○ 개인한도: 200천원 ~ 2,500천원 * 벼 최저금액(200천원), 벼 이외 작목(300천원)
- (상한) 20,000천원 = 2,500천원 × 최대 8개월
- (하한) 1,600천원 = 200천원 × 최대 8개월
○ 지 급 액: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내에서 고정지급
○ 지원내용: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이율: 4% 이내(시군↔농협 협약체결)
5.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