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2.07 11:09
- 등록자
- 김현중
- 조회수
- 41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지침서(최종).hwp
156 hit/ 512.5 KB
○ 사 업 명 :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 신청기한 : 2022. 3. 31.(목)까지
○ 지원자격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 경영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추진일정 : 신청인(사업신청 3.31까지) → 시군 검토평가(4.30까지)→도 평가(5.31까지)
→농정원 평가 선정(8.31까지)→ 농림식품부 확정(12월)
○ 신청접수 : 읍·면 산업개발팀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시행지침(2022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