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2. 15.까지)
- 작성일
- 2022.01.28 09:33
- 등록자
- 유선하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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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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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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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2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2. 15.까지)
•내 용
○ 사 업 명 : 2022년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 신청기한 : '22. 2. 15.(화) 18:00까지
○ 신청대상 :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농업인
- 향토음식연구회원, 대한민국식품명인, 중앙단위 요리경연 대회 수상자 등
- 전문적인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농업인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체험 공간 조성
-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컨설팅 가능) 및 정기교육 추진
- 사업추진 다음연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필수
- 취득한 재산(리모델링 포함 부동산, 장비 등)는 기재부 재산등록 시스템에 등록
○ 지원범위
- (H/W) 교육장 조성(리모델링), 교육교재ㆍ교구 제작 등(사업비의 70% 이내)
- (S/W) 대면 및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자 역량 활동지원, 홍보 마케팅 등
※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
○ 신청문의 :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450-4053)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등(붙임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