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작성일
- 2022.01.20 21:33
- 등록자
- 김진우
- 조회수
- 16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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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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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신청기간 : 2022. 1 ~ 12월(연중 상시)
○ 지원기준 : 1일 지원기준단가 73,280원의 80%인 58,620원을 지원
○ 지원일수 : 70일(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서 70일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