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2.01.06 15:47
- 등록자
- 나현하
-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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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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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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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 희망 귀농인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2. 11.(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 및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 ‘17.1.1이후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나.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예산편성여부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예정)
다. 신청기간 : 2022. 1. 6. ~ 2. 11.(37일간)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가. 사업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나. 사 업 량 : 10개소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80%, 자담 20%)
라.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0천원(군비 16,000, 자담 4,000)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마.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증빙서류(견적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나. 사 업 량 : 5개소
다. 사 업 비 : 30,000천원(군비 100%)
라. 지원한도 : 개소 당 6,000천원(군비 6,000)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마.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출지 및 전입지 조회, 상세내역 포함), 사업계획증빙서류(견적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붙임 1. 2021년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