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1.06.03 11:23
- 등록자
- 고강희
- 조회수
- 5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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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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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 신청기한 : '21. 7. 2(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융자지원(이차보전)
- 대출한도 : 농업창업 3억원 이내, 주택구입 등 7,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목록은 지침참고)
○ 신청접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54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