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접수신청 알림
- 작성일
- 2021.05.12 09:32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 310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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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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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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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증빙자료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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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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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인증 심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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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2021년 제2차)이 붙임과 같이 추진되어 알려드리니, 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인 증 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나.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소상공인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등
다. 기본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 ․ 계약재배 필수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천만원
*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국산 100% 농산물)는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져야함(농산물 매입 100%는 신청 불가)
* 농산물의 50%이상은 전남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 코로나19로 ‘20년도 실적 부진할 경우, ‘18년도 자료 추가 가능
라. 신청서류 : 붙임2, 붙임3
마. 신청접수
① 오프라인 : 농정과 식품산업팀 접수/ 기한: 2021. 5. 28.(금)까지
② 온 라 인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www.전남6차산업.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업로드)/ 기한: 2021. 6. 4.(금)까지
※온라인 접수방법 :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사업자인증→신규신청(직접 작성 및 서류 업로드)
바. 인증문의 :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담당 김영창 팀장, ☎061-750-5294)
붙임 1. 신규인증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 1부.
2.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1부.
3. 증빙자료 양식(자가생산증명서,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등) 1부.
4. 신규인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부.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신규인증 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