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1.02.18 10:32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 27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_무안군202102.hwp
153 hit/ 31.0 KB
1.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인증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2021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께서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각 분기 (3월, 6월, 9월, 12월)별로 작성하여 농정과 식품산업팀(☎450-402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비 : 22,500천원(보조 9,000(40%), 자담 13,500(60%))
* 업체당 지원 한도 : 2,250천원(보조 900, 자담 1,350)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와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품질시험검사비(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 잔류농약, 참고용) 비용 지원
- 대상품목 : 관내 도지사품질인증업체가 도내검사지정기관을 통해 검사한 제품에 한함
-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지침 참고)
※도내검사기관 목록은 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정과 식품산업팀((☎450-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