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1.02.08 17:51
- 등록자
- 최연진
- 조회수
- 43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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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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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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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 및 계획 영농에 애로를 보완하고자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농업인 월급제」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021. 3. 5.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업무협약 체결농협)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지급기간 : 2021. 4 ~ 10월(7개월)
○ 개인한도 : 200천원 ~ 2,500천원 * 벼 외의 품목은 월 지급 하한액 300천원
- (상한) 17,500천원 = 2,500천원 × 최대 7개월
- (하한) 1,400천원 = 200천원 × 최대 7개월
○ 지 급 액 : 농협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 범위내에서 고정지급
○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 지원이율 : 5%이내(5%범위 내에서 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
관련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 450-40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2021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