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알림
- 작성일
- 2021.02.01 10:20
- 등록자
- 장호성
- 조회수
- 37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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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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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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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사업 추진중 또는 창업계획이 있는자
○ 지원자격 : 사업장 입지가 농촌지역일 것, 가공품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 융자 100%에 대한 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황
- 대출금리 : 연리2% 또는 변동금리
○ 대출한도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 100%(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 융자방식 등 은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사업세부지침 확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 1차산업(농업생산), 2차산업(농업생산물 제조,가공), 3차산업(제조,가공품의 판매)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