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0.12.30 16:55
- 등록자
- 최연진
- 조회수
- 43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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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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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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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를 위한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1. 1. 1. ~ ‘21. 2. 28.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시군에 1년 이상(2021.1.1.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인 자 (‘21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6. 1. 1. ~ 2001.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4. 지 급 액 : 연 20만원/1인(자부담 2만원 포함)
(*문화 복지 생활에 사용 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로 발급)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관련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 450-40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