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0.12.29 17:20
- 등록자
- 최연진
- 조회수
- 52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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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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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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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한 : ‘21. 1. 11.(월)~ ‘21. 2. 10.(수)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지급 제외 요건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4. 지 급 액 및 지급시기 : 연 60만원(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
(*무안군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5. 구비서류 : 신청서, 자율 이행 서약서 등
6.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4월말 경
관련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 450-407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