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0.12.23 10:20
- 등록자
- 임현호
- 조회수
- 1453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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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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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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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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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험 시행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예비) 청년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2. 접수방법 : 인터넷(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통해 접수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도 가능,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군내 실제 거주
- 관외 거주 독립경영 예정자는 우리 군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선정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지원 자격 제외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첨부 지침 5쪽 참고)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4.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영농계획서(첨부 지침 42쪽~49쪽 참고)
○ 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병역관련 증명서(해당자)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군지부에서 발급)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3월말 경
관련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 450-401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