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일반형)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알림
- 작성일
- 2020.12.23 10:01
- 등록자
- 임현호
- 조회수
- 64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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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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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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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예비)농업인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1. 27.(수)
2. 접수장소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산업(개발)팀
※ 2021. 1. 27. 이후 접수분과 농정과 직접 제출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1. 1. 1.~ 2003. 12. 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11년도 이후 등록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코로나19로 인하여 '21년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실적 100% 인정, 단 온라인은 오프라인 대비 교육시간 50% 인정 되므로 관련 평가항목 기준 만점 기준인 100시간 인정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만 이수시 실제로는 200시간 이수 필요
☞ 청년후계농 관련 평가항목도 동일한 기준 적용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지원 자격 제외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농업 관련 제외)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필수)
○ 학력증명서(농업계학교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비농업계학교 졸업자)(필수)
○ 기타 구비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첨부 지침 7쪽 참고)
5.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1년 3월말 경
관련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061) 450-401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