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정지, 전정 등 겨울철 농작업 및 과원관리 수칙 알림
- 작성일
- 2020.11.30 14:12
- 등록자
- 박태일
- 조회수
- 271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농작업 및 과원관리 수칙"
농작업도구 등 소독 철저히 하기
❶ 정지·전정 등 농작업 시 소형 농작업도구(전정가위, 전정톱 등)는 소독액에 침지 또는 분무하여 충분히 소독 실시
❷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도 반드시 소독 실시
❸ 농작업을 위해 착용하는 장갑, 모자, 작업복 등도 소독 실시
❹ 해당 과원 농작업이 완료된 직후 농작업도구를 모두 소독하여 타 과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소독방법 ≫
소독약제 :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 소형도구(전정가위·전정톱 등) : 소독액에 침지(10초 이상) 또는 분무소독
∙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 및 장갑 등 : 분무 소독
※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가능
정지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하기
❶ 과수원에 방치할 경우 병해충의 전파 및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과원 무단 출입 제한하기
❶ 외부인의 신발 등으로 인해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❷ 필요한 경우 출입 전 반드시 소독 후 출입시켜야 합니다.
야생 동물 접근 차단하기
❶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 감염되는 유실수: 사과·배·복숭아·자두·매실·살구·모과·아로니아·체리·양앵두·라즈베리 등
과수화상병 발생 신고 전국 대표전화 ☎ 1833-8572 , 무안군농업기술센터 450-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