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전기안전점검 의무(1년에 1회)안내 및 2021년 시행사항 알림(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작성일
- 2020.11.09 10:43
- 등록자
- 김누빈
- 조회수
- 1054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변경이 있습니다.
- 전기 안전점검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전기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의무사항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점검을 받게 됩니다. 가스 안전점검은 가스 공급업체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전기안전점검 대상 민박사업자는 올해 점검 필수 입니다.)
- 민박사업자 표시 의무
-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 아울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민박협회 주관하여 온라인 민박교육이 있으니, 꼭 기한 내에 교육 수강하시어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농정과 농정기획팀(45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