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분야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안내(대상자 확대)
- 작성일
- 2020.10.20 09:35
- 등록자
- 고강희
- 조회수
- 32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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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개정)_201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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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개요 및 신청안내(대상확대)_201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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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촌융복합산업_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FAQ_수정_201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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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분야‘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요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희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경영체 및 기관은 하단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만 지원대상, 변경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경영체 및 기관으로 확대)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농촌휴양마을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경영체 및 기관으로 고용인원 1인이상 경영체(지침변경 : 당초 5인이상 ->변경 1인이상, 2020. 11. 13.)
* 지원대상업체 자격 적합여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내용 : 디지털 일자리 분야 청년(만15~34세) 인력 고용 지원(총660명)
다. 지원기간 : 20.12.31까지 청년을 채용한 인증경영체에 인건비 지원
(6개월간 월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라.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워크넷(붙임파일 참고) 통해 신청
-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신청
마. 운영기관 : (주사업자)인지어스 유한회사 / (부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문의 : 인지어스 유한회사(02-2188-2039, 054-614-0470)
붙임 : 사업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