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화환문화 조성 및 신화환(친환경 개량화환)이용 협조
- 작성일
- 2020.10.12 16:58
- 등록자
- 서미선
- 조회수
- 49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신화환샘플.hwp
204 hit/ 17.01 MB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8.21)에 따라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 중에 있으나,
경조사 등에 사용되는 화환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재사용되거나 조화(모조꽃)로 만든 화환의 유통 증가로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생산자 소비자 등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조사 또는 공식행사 시 신화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신화환 모델 예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