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0.07.20 16:46
- 등록자
- 김누빈
- 조회수
- 495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민박사업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20년부터 시행)
○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및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0천원(도비20% 1,000, 군비50% 2,500, 자담30% 1,500)
○ 사 업 량 : 5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소방안전 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나.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신청기간 : 20. 7. 20. ~ 20. 7. 31.
○ 보조금 청구 방법
- 자부담금 포함하여 우선 집행 후 군으로 청구 서류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첨부
마.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간이완강기 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가스, 전기)
※ 지원단가표에 준수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설의 지원단가를 일부 초과할 수 있음
※ 다만,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
*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