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안내
- 작성일
- 2020.07.01 09:41
- 등록자
- 김누빈
- 조회수
- 28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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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어촌민박 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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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기간 : 2020. 6. 29. ~ 2020. 7. 31.
2. 점검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3. 주요 점검사항
○ 안전관리 체계(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2020년 하반기 실시 예정)
-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해당 시)
- 주요 시설물 정기 점검 실시 여부
- 주요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대피경로 게시 여부
❍ 물놀이 시설 관리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가 설치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신고되었는지, 안전점검 받았는지 여부
- 물놀이시설 주변 관리 상태 및 위험 요소 존부 : 권고사항
❍ 화재 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설치장소, 충전량, 정상작동 여부 등)
-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비상구 적정성, 대피 방해 장애물 여부 등)
❍ 안전사고관리
- 건물가스전기(위험시설 접근통제, 건물 균열, 소화기 접근성, 가스점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 체험프로그램 관련 안전장비 정기 점검 여부 등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1(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기준 적용
❍ 위생관리
-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식재료 유통기한, 조리기구 세척․소독)
- 개인위생관리(조리실 종사자의 청결, 위생상태, 방문객 위생 등)
❍ 코로나19 대응현황
- 체온계 또는 열감지기 등으로 직원 및 이용객 발열체크 여부
- 손 소독제 비치, 방역소독 실시, 대응 매뉴얼 구비 여부 등
붙임 : 농어촌민박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