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일
- 2020.03.02 08:54
- 등록자
- 고강희
- 조회수
- 35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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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0년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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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한 뒤, 관련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비 : 25백만원(도비 5, 군비 5 자담 15)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
사 업 량 : 10개소
지원단가 : 개소당 최대 2,500천원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대상제품 : 관내 도지사품질인증업체가 도내검사지정기관을 통해 검사한 제품에 한함.
검사기관 : 도내검사지정기관(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6-9620, 나주시 소재)
신청기간 : 분기별 접수(지침 참고)
접 수 처 : 농정과 식품산업팀(450-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