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가공 식품업체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0.02.06 14:09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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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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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산물가공식품업체지원_식품산업팀_20200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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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HACCP 의무적용 등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 식품업체의 지원과 원료수매 지원을 통한 양파즙 등 가공용 무안양파 계약재배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농산물 가공 식품업체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농산물 가공 식품업체 지원을 희망하는 대표께서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시어 2020. 2. 14.(금)까지 사업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13개소
다. 사 업 비 : 360백만원(군비 205, 자담 155)
라. 지원비율 : 초과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
▪ HACCP시설 : 5개소, 250백만원(군비 50%, 자담 50%)
▪ 포장재개선 : 3개소, 60백만원(군비 50%, 자담 50%)
▪ 양파원료수매 : 5개소, 50백만원(군비 100%)
마.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된 법인‧업체
바.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한 자본 및 경상적 사업 지원
▪ HACCP시설 : 식품 가공 시설 HACCP 기준 개보수 및 설비‧장비 구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규모에 적합하도록 시설 설치
※ 시설관련 기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 제외
▪ 포장재개선 : 양파즙 스파우트 파우치 디자인개발 및 제작
▪ 양파원료수매 : 무안양파 가공제품의 원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 관내농가계약내역과 계약서 사본 첨부(제시된 자료에 한해 사업량 확정)
사. 지원요건
▪ 농업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법인
※ 개인, 작목반, 협동조합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법인 이전의 실적을 포함해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식품업체 :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운영실적 : 직거래, 유통업체, 쇼핑몰 등에 1년 이상 제품판매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업체
붙임 :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