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식품분야 인증업체 육성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0.02.06 13:56
- 등록자
- 양새롬
- 조회수
- 3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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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산물식품분야인증업체육성계획_식품산업팀20201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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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 인증 확대를 통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2020년 농산물 식품분야 인증업체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식품 인증업체 대표께서는 지원계획을 참고하시어 2020. 2. 14.(금)까지 사업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9개소
다. 사 업 비 : 180백만원(군비 115, 자담 65)
라. 지원비율 : 초과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
▪ 시설개보수 : 1개소, 100백만원(군비 60%, 자담 40%)
▪ 포 장 재 : 5개소, 50백만원(군비 50%, 자담 50%)
▪ 홈 쇼 핑 : 3개소, 30백만원(군비 70%, 자담 30%)
마.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되어있고 농식품 관련 인증을 보유한 법인‧업체
바. 사업내용 : 농식품 관련 인증업체에 대한 자본 및 경상적 사업 지원
▪ 시설개보수 : 식품 가공 시설 개보수 및 설비‧장비 구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하도록 시설 설치
▪ 포 장 재 : 인증업체의 제품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 제작
▪ 홈 쇼 핑 : 인증업체의 홈쇼핑 방송비 지원
※ 홈쇼핑방송업체와의 계약서(예정 방송일 명시) 첨부
사. 지원요건
▪ 농업법인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법인
※ 개인, 작목반, 협동조합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법인 이전의 실적을 포함해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식품업체 :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운영실적 : 직거래, 유통업체, 쇼핑몰 등에 1년 이상 제품판매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업체
▪ 인증실적 : 농식품 관련 인증서를 한 개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업체
붙임 : 사업계획서(신청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