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작성일
- 2018.11.29 17:17
- 등록자
- 조은효
- 조회수
- 3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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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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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출입국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의 자진등록 요령에 따라 현행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축산관계자 범위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등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 :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 등오로 정보삭제 희망시 검역본부 ARS(1670 -2870) 및
무안군 농업기술센터(가축방역담당 450-4036)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