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 2018.11.26 17:24
- 등록자
- 정현정
- 조회수
- 497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300 hit/ 97.5 KB
-
한글파일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서식).hwp
222 hit/ 24.0 KB
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 ‘18. 11. 26. ~ 12. 5.
*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69.1.1.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영농증빙자료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사업내용 및 융자한도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등 / 1인당 2억원(연 1%)이내
* 신청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문의 : 농정과(☎ 450-4015)
첨부 1. 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2019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