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회 육묘업등록 교육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8.07.17 11:01
- 등록자
- 서미선
- 조회수
- 37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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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도 제4회 육묘업등록 교육 공고문(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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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긱간 : '18. 7. 16 ~ 8. 10
2. 교육기간 : '18. 8. 21 ~ 8. 22
3.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서울 관악구)
4.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 15조의 4에 따라 육묘업을 등록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