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2.12 21:21
- 등록자
- 김현중
- 조회수
- 59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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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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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농업 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 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착지원 사업 신청접수 중이니, 관심있는 귀농인은 기한 내 신청 접수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2013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면서 65세 이하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 사 업 량 : 20농가
라. 사 업 비 : 400,000천원(군비 70%, 자담 30%)
- 농가당 20,000천원 (군비 14,000, 자담 6,000)한도
마. 지원 내용 :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 농지구입,축사 등 매입비용 및 중고농기계 구입 지원 제외
바. 신청기간 : 2.1.(목) ~ 3.2.(금)
사. 접수처/방법 : 해당읍면사무소 산업계 / 방문접수
* 문의처 : 농촌지원과 기술인력담당 450-4041~4
붙임 : 2018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