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농인 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 알림
- 작성일
- 2016.07.13 14:33
- 등록자
- 최창완
- 조회수
- 82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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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16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지침)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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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16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추진계획(지침)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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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농인 지원사업 지원계획 변경 알림
1.신청자격
- 2011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
(주민등록 전입) 한 자 중 실제 거주하면서 65세 이하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100시간 중에 무안군이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자)
※ 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대상, 세부 사업 내용은 추진 계획 참조
2. 사업 신청
-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개발 담당
- 수시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3.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61- 450 - 4015)